[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학생들에게 욕설과 성희롱 등을 일삼은 중학교 도덕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충남 부여군의 한 중학교 도덕 교사로 근무하며 교무실에서 학생이 듣는 가운데 그 어머니에게 "이 XX 아주 나쁜XX다.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라며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서 씻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총 17회에 걸쳐 학생 6명에 대해 상습적인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도덕 수업 중 "오른 손을 들어 브이(V)를 만들고 거시기 밑 알을 톡톡 쳐라"라며 일부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사로서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했음에도 반복적인 학대행위를 했다"며 "학생들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 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AD

이후 2심은 "A씨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23년간 교사로 재직한 점,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