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상위 2%’案 강행…해마다 달라지는 과세기준에 혼선 우려
6月 개정해 소급할 듯…정부, 매년 시행령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부터 양도세 중과와 함께 종부세 적용대상이 가려지는데, 민주당은 다른 방안은 없다며 강행하는 모양새다. 여당은 다음 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로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비율로 적용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이 해마다 달라지는 만큼 시행령을 매년 개정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정 간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31일 정부 및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은 내달 중 특위안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4월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를 결정해 발표하면, 이를 바탕으로 ‘상위 2%’에 해당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그해 6월1일까지 선정해 통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처럼 금액(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이 아닌 ‘비율’로 조정할 경우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매년 ‘상위 2%’에 해당하는 과세 기준이 달라질 뿐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종부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부가 알려주기 이전엔 스스로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가중된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부과대상을 특정 비율로 정해 과세한 적이 없어 관련 통계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비율로 조정할 경우, 본인이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매년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과세 대상자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낮은 조세체계"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파악한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가격은 11억20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집값 등락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데다, 정부는 해마다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과세기준 금액을 적시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행정력을 요하는 셈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상위 2%’는 사실상 애초 종부세 개편 논의단계에서부터 제시됐던 ‘12억’ 기준과 적용 대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고집하는 이유는 실질적 과세 효과보다는 ‘정무적 이유’ 때문이란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표면적으로 금액을 12억으로 완화하면 ‘부자 감세’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미 ‘12억원’을 제시한 만큼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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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6월 중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올해 부과대상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비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급에 따른 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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