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확인시스템' 기능 강화

"공사 대금 지급 여부 실시간 확인"‥ 경기도, '체불 근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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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의 대금과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공사대금 흐름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체불 근절 강화에 나선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산하기관, 6개 시·군(수원, 성남, 광명, 시흥, 광주, 양평)이 발주하는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인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노무비를 '노무비 전용계좌'로만 지급하도록 기능을 개선,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로 인한 노무비 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동시에 원도급사의 선금 임의 사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금 사용 내역을 반드시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청구부터 지급까지 공사대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조회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달부터 수급사의 금융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협중앙회, 전북은행과 제휴 협약을 맺어 총 10개 금융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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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출금이 제한된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늑장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도가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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