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추가 기소 2심서도 무죄… "한국 현대미술 살아있단 증거"
28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마치 자신이 그린 그림처럼 판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가수 조영남(76)씨가 별개로 기소된 또 다른 '대작 사건'의 항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그림이 피고인이 직접 그렸는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조씨는 지난 2011년 화투장으로 만든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작품을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8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 그림을 조씨가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1년 9월~2015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가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후 이를 17명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처럼 판매해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미술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보조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미술작품을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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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이날 법정에서 나와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일부분이라도 증명해 뿌듯하고, 세계 최초의 사건인데 명쾌하게 끝나서 가슴이 벅차다"며 "(검찰이 상고해도) 미술이 살아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나로선 고맙다. 또 한번 대결을 해봐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대에 맞을 만큼 열심히,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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