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관리감독 맡는다..."자체발행 코인 중개·알선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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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로 결정됐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가상자산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정하고, 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주관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이 보강될 예정이다.


금융위의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유예기간(9월24일) 전후로 나눠 진행된다. 9월24일 전까지는 금융위와 금감원, 과기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유예기간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요건 준수와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의 의무를 중점으로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신고 사업자의 영업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거래 투명성이 불확실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도 가능토록 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말까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해킹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하는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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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기구와 인력 보강 사안은 행정안전부와 향후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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