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관리감독 맡는다..."자체발행 코인 중개·알선 금지"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로 결정됐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가상자산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정하고 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주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에는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말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해킹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하는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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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기구와 인력 보강 사안은 행정안전부와 향후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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