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5년간 연 3% 군에서 대출이자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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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3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되는 하반기 정기분 융자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고 대표자의 주소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되면, 대출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를 군으로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금융기관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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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은 9개 업체 27억원, 소상공인은 169개 업체, 64억원의 융자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하반기 융자지원으로 코로나19로 계속되는 방역 조치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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