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잰걸음…경찰, 가이드라인 연구 착수
3월 국회서 관련법 통과
가짜 신분증 수사 규정 등 정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한 한국형 위장수사 가이드라인 연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장수사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해외 주요국의 위장수사 관련 판례·법제와 실무·사례 분석 등 총체적 연구를 진행한다. 또 위장수사에 필요한 사이버 수사 조직·인력·예산 규모 재배치 방안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등을 막기 위해 경찰이 더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올해 3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부터 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
위장수사는 크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형태다. 신분위장수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가상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허용한다. 신분공개수사는 국회와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통제 규정을 뒀다. 경찰은 이 같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추진 전담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력·조직 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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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에 위장수사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판례 또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발시켰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례만 존재해 위장수사 도입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일선에서 즉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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