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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5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11차례에 걸쳐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로 삼고 싶다"거나 "인형으로 만들어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 "보쌈해 가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피해 학생들이 개인 감정을 개입해 무고하거나 발언 내용·취지를 부풀려 맥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설령 그렇게 발언했어도 이는 칭찬과 격려를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시된 발언이 단순히 선의였다거나 수업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기엔 내용과 맥락에 비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2심도 그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벌금을 250만원으로 낮췄다.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사죄하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기도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10여년간 교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이 참작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수업에 감사를 표하거나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학생들도 여럿 있다"며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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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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