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국세청장 회의개최…"세정협력 통해 진출기업·교민 지원"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양 과세당국 간 지속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 상호 합의 활성화와 기업 세정 지원등을 논의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대지 국세청장은 전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수르요 우또모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 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국세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관심 주제인 ‘K-전자세정’을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양국 청장은 긴밀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개정안에 서명했다. 한국 국세청은 경제교류 증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 상호합의(MAP/APA) 활성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사전에 서면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진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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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수 4위(약 2억7000만명), 국내총생산(GDP) 16위(약 1조1000억달러)로, 한국의 6위 기업진출국, 12위 투자대상국, 15위 교역국에 해당한다. 특히 아세안 연합(ASEAN) GDP의 37%,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주요국으로 한국의 아세안 내 2위 기업진출국, 3위 투자대상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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