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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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둔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도 방문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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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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