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 자본금 요건 완화…책임·비용·동물 등 취급 확대
보험사 헬스케어 전문기업·마이데이터 투자 위해 자회사 규제 정비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 마련

반려동물, 레저·여행 등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보험소비자 서류 부담 완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진입규제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숨은보험금 찾기 등 보험소비자의 오프라인 서류구비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달 9일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웠으나, 소액단기보험의 특성에 맞게 자본금 요건을 완화(20억원)하고 다양한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AD

아울러 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23년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