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된 적 없다"던 김오수, 세금 체납으로 차량 압류 이력에 사과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 세금 체납으로 압류를 당한 적이 없다고 잘못 답변한 것에 대해 24일 사과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청문계획안이 21일 채택돼 준비기간이 짧고 주말이 끼어 미처 확인하지 못 했다"며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해 착오로 잘못 답변이 나간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세금이나 범칙금, 과태료 등을 체납해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법사위원 김도읍·윤한홍·전주혜·조수진 의원의 서면질의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조수진 의원실이 제출받은 '차량등록원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1월 19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압류당했다가 같은 달 28일 압류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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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1년 2월 13일 부산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크레도스 차량을 20일간 압류당하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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