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해야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천정부지로 뛴 집값이 그야말로 온갖 사회 갈등의 원흉이 된 시대다. 이번엔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이 논란이다.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쓰지도 않을 ‘유령 청사’를 지어놓고 소속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공 폐지론’이 발화됐다. 그러잖아도 악화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애초에 특정 직업군을 겨냥해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굉장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일반 민간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직원을 파견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곳이 있다면 아마도 그 기업은 ‘가고싶은 직장 1위’에 단숨에 오를 것이다.
무엇보다 분양권은 민간 기업으로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 줄 수 없는 ‘정책적 영역’이란 점에서 더욱 특혜성이 짙다.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셀프 특혜’인 셈이다. 일반 분양에 비해 경쟁률도 턱없이 낮다. 최근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약 9만7000호)의 약 26%가 공무원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물론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근무지가 강제 이전될 경우 주거 지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일반 기업은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전세대출금·이사비, 일정 금액의 부임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 차원의 ‘지원’이지, 개인의 자산증식 수단이 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공무원이 누린 ‘특공’은 일반 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의 시각에선 범접할 수 없는 혜택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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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뒤늦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뒤늦은 땜질 수준에 불과해 화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간 허술하게 운영돼 온 탓에 상당수는 이미 매매를 통해 단기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공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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