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더 큰 충격 전에 손실보상 소급해야"
현안 분석 보고서…연대기금 필요성도 제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 큰 경제 충격이 오기 전에 코로나 19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연대기금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소급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박충렬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손실보상) 법령 제정 이후의 지원만으로는 정상화가 어렵다면 소급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보다는 경기 악화 우려를 더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조사관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졌던 기간에 대해 새로운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해,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코로나19 확산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고,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해당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며, 그 결과 경기 악화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우려도 있다. 기업들의 파산으로 실업이 증가하여 경제에 더 큰 충격이 오기 전에 국가재정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령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 연장되고 있으나 국회의 손실보상법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여야는 모두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입법청문회를 25일 개최할 예정인데, 이달 중 국회 통과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조사관은 프랑스의 연대기금 사례를 집중 분석해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프랑스 의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코로나19 긴급 대응법'과 '연대기금법'을 제정했다. 기금의 재원은 국가가 마련하되 광역지방정부와 지방자치기구가 자발적으로 출연할 수 있다. 민간 기부도 받는데, 보험회사가 4억유로(약 5460억원)를 기부했다고 한다. 지원 대상은 세무 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이를 통해 201만여곳에 35조원가량을 지원했으며, 평균 지원금은 1740만원가량이다. 박 조사관은 "우리의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최대 지원금 1000만 원보다 1.7배 많은 금액"이라며 "프랑스처럼 기금을 조성해 피해 기업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기금의 재원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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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민주당의 유동수, 양경숙, 이용우 의원이 상생연대 기금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별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손실보상법이 막혀 있어 다른 법안들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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