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유출' 징계 경찰관 4년간 17명…서울 경찰 5명
14명 파면조치
'근절' 외쳤지만 여전한 불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불법 업소에 단속 정보를 넘기는 등의 유착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수가 최근 4년간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버닝썬 사건을 통해 경찰과 유흥업소와의 짬짜미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24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4년간 불법 업소 단속 정보 유출 징계 처분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매매 업소 등 불법업소에 단속 정보를 흘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명이 파면됐고 해임과 강등, 감봉 처분을 받은 이는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명에서 다음 해 2명으로 그 수가 줄었으나 2019년 다시 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4명이 징계를 받았다. 다만 올해 3월까지는 단속 정보 불법 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나오지 않았다.
계급별로는 경찰 내에서 중간 관리자면서 단속을 이끄는 경위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사가 4명, 경감이 2명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서울 경찰이 가장 많았다. 최근 4년 동안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이 징계를 받았고 경기남부경찰청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대구경찰청·대전경찰청 소속이 각각 2명씩, 인천경찰청·광주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전남경찰청·경북경찰청 소속이 각각 1명씩 적발됐다.
2019년 버닝썬 사태로 불법 유착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지만 이달 12일에는 성매매 알선 업자에게 단속 일정을 알려주는 대가로 성접대 등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8)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 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다 B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발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단속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와 성매매 단속 현장에 동행하고 성접대와 유흥주점 향응 등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속 정보 흘려서 얻게 되는 이익이 적발돼 잃게 되는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비위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재수 없으면 걸린다’가 아니라 비위를 저지르면 반드시 적발돼 처벌받게 된다는 의식을 심을 수 있도록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