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 채플 참석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대체과목 개설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학교의 대체과목 없는 '채플' 수업 참석 강요는 학생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광주지역 A 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대학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채플 수업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해 모든 학생들에게 채플 수업을 강제하고, 해당 수업을 이수하지 않을 시 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대학은 기독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종립대학교로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며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설립 이념인 기독교정신 전파를 위해 채플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 1학년 학생 모두에게 수강하도록 하고 채플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대체할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인권위는 확인했다.
이에 대해 A 대학 측은 "채플 수업이 비신앙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플 내용이 설교·기도·찬송·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특정 기독교 교회의 예배와 다를 바 없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사립종립대학이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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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종립대학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하는 한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피할 수 없고,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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