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보험 인싸되기]車사고 경상환자 진단서 의무화…과잉진료 해소할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시하는 방안처럼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도 영국처럼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영국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전후'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12년 제도개선 이후 대인배상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되며 보험료 인하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경상환자 과도한 대인배상 청구 억제를 위해 2010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보고서는 "대인배상 청구 관련 비용을 줄이기위해 2010년 영국 법무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인배상 사고를 대상으로 합의하는 인터넷사이트 클레임 포탈을 구축했다"며 "고액 위자료를 목적으로 대인배상 소송을 유도하는 조건부 수수료와 마케팅, 인센티브 지급 등을 금지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물 및 대인배상 과정에서 민원대행회사가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 차량수리 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위탁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인 민원대행회사 수수료 체계 개선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민원대행회사 수수료 체계 개선 이후 대인배상 청구 건수와 위플래쉬 청구 건수 증가율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은 2012년 이전 연평균 9.7%에서 제도개선 이후 3.0%로 하락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과잉진료 영향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입원환자 관리강화 규정 도입 이후 입원율, 진료비 증가율, 자동차보험료 상승률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3년 이후 진료비 증가율, 자동차보험료 상승률은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 2013년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 도입으로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급병실 등 비급여 진료 조정이 부진해 제도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험 인싸되기]車사고 경상환자 진단서 의무화…과잉진료 해소할까 원본보기 아이콘



전 연구위원은 "2013년 이후 입원율은 감소한 반면, 진료비 증가율과 대인배상 손해액 증가세가 확대되며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은 2019년 4.2%, 2020년 4.6%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한방 등 비급여 진료(상급병실, 첩약 등)에 대한 조정이 부진하여 경상환자 과잉진료 유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방진료를 받은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19년 92만 원으로 2014년 64만 원에 비해 연평균 7.5% 증가했다.


보고서는 손해에 부합하는 보상제도 개선, 합의절차 구축 및 경상환자의 진료행태 및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D

한편 현재 금융위원회는 경상환자 진료비 억제대책 마련 방침을 밝히면서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기 치료에 필요한 진단서 의무화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해야 하며, 대인I 초과 진료비의 과실 반영은 표준약관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