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이 21일 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상고제도를 개선하는 데 국민적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외 전문가나 시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참여했다.
상고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1994년 심리불속행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그런데 상고제도 설계 당시와 비교해 사건 수가 큰 폭으로 늘고 내용도 복잡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은 박노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이인호 교수가 '상고심사제 방안', 심정희 이사관이 '고법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결합하는 방안', 민홍기 변호사가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뒤로는 하상익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종우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관기 변협 부협회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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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구성원뿐 아니라 교수, 변호사, 직장인, 학생,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두루 토론회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면 그 결론을 중심으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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