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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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올해 12월 21일로 대행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5월 21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개인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6월 7일~8일 사이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대행 기간은 업무게시(2021년 12월 22일)로부터 5년이다. 대행업체 선정 후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등록번호판 시제품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규격검증시험성적서를 대행 기간 업무 개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상기 법정조건 미충족 시에는 선정업체가 탈락한다. 그러면 재모집 절차 없이 심의평가 때 차순위 업체를 선정하고 지정 절차를 속행한다.

시는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번호판 발급 수수료 가격 경쟁력, 등록관청에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해당 업체에도 개별 통지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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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대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조례 개정 이후 첫 공개모집으로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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