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 커"… 수사 가능성 시사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형사 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며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른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공소장 유출이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그러면 수사지휘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다. 독일 형법도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 사안을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아울러 "(대검에서) 상당한 범위 내로 (수사결정시스템에)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대단히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