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품권 부정 유통 3건 적발
결제 시스템 개선, 의심 거래 추출 프로그램 등 활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는 지난 3월 실시한 경남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서 3건의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최종 확인된 부정 유통 명세는 '대표자 본인 명의 결제'(자가 결제) 경우와 '제한업종 영위' 경우였다.
대부분 자가 결제는 제로페이 결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테스트 등 소액의 일회성 경우가 많았다. 제한 업종 영위 경우도 1건에 지나지 않았다.
도는 자가 결제 경우 중 결제액 규모와 횟수가 소액 및 일회성에 그치지 않은 가맹점 2곳과 제한 업종 영위 가맹점 1곳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자가 결제 명세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 소명 후 결제 취소 방법 안내를 통해 상품권 할인 보조금 회수를 진행한다.
부득이하게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 방식을 통해 할인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자가 결제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5월 17일 0시부터 가맹점주와 결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하면 결제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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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는 제한 업종 영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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