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등 태풍대비 계획수립…위험 낚시터 '재해우려지역' 지정
해수부,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 수립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항만 등 시설 여름철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대응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되는 낚시터는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최대 풍속이 초당 50m에 달하는 강력 태풍이 약 50% 늘 수 있다는 악셀 팀머만 부산대 교수의 전망을 소개하면서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해수부는 태풍 위치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비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어항·항만, 선박, 수산 증·양식시설, 항로표지시설 등 취약시설은 물론 어선원, 낚시터 이용객 등 인명피해 예방 조치도 시행한다.
대만 남·북단, 오키나와 북단, 한반도 상륙 등 태풍 위치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조직을 꾸려 대비한다. 항만·어항, 여객터미널 등에 대해선 민·관 합동 및 자체점검을 해 보완사항을 찾고, 개선조치가 끝날 때까지 지속 관리한다. 크레인, 원목야적장 등 강풍 피해 예상 시설을 수시로 점검한다.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제때 개최해 대피를 돕는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지우고, 태풍특보 발효 시부터 4시간 간격으로 어선 위치를 보고하도록 감독 중이다.
아울러 닻, 부표 등 양식장 고박설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시설물이 쓸려갈 때를 대비해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체계를 갖춘다. 낚시터 이용객 안전 우려 지역을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산사태 주의보 발령시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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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성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태풍이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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