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 나서 말 안 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허위 진술' 60대女
관련 추가 확진자, 타 지역 포함 9명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 검토"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동해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60대 여성이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고의로 사실을 숨긴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자가 격리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보건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시의 역학조사 당시 "자택에만 있었다. 다른 사람과는 밀접 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출입자 명부, 접촉자 진술 등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진술이 허위로 드러났다.
A 씨는 보건 당국 조사에서 "겁이 나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관련 확진자는 타 지역 포함 9명이며, A 씨 배우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A 씨의 허위 진술과 고의로 사실을 빠뜨리거나 숨겨 접촉자 분류 지연과 감염원 파악 혼선이 발생해 확진자 추가 발생 등 방역 업무에 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시는 A 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도경 부시장은 "시민 생명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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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7일 기준 동해시 누적 확진자 수는 357명이며, 이 중 17명이 치료 중이다. 자가 격리 위반자 5명을 포함한 방역 수칙 위반으로는 6명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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