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재원, 특별세 법안 나왔다…年 4조6000억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별세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1000분의 75(7.5%)씩 납부토록 하는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17일 발의했다. 다만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한시적 목적세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할 경우 내년 1조원을 시작으로 2022~2025년동안 총 18조3000억원(연평균 4조6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사회연대특별세 납부 대상인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의 최종 납부대상자는 약 5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인당 추가세액은 연간 약 200만원, 3억원 이하는 500만원, 5억원 이하는 900만원, 5억~10억원 1700만원, 10억이상 5600만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추계됐다.
법인의 경우 2019년 신고기준 103개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0.03%에 불과하지만, 총 부담세액을 기준으로는 전체 세액의 50.7% 수준이라고 한다. 3000억~5000억원 기업은 법인당 평균 약 60억원, 5000억원 이상 기업은 법인당 평균 약 370억원으로 예상된다.
목적세 성격인 사회적연대특별세의 주요 세출은 코로나19로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경영상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목적의 비용 지원,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 등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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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대선·보궐선거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만 주는 것은 잘못됐다"며 "복지 확대, 코로나19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등을 위해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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