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절망하고 분노한다"

최문순 강원지사 [강원도 제공]

최문순 강원지사 [강원도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대북전단 등의 살포 행위 중단과 살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 지사는 12일 성명을 통해 "강원도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막대한 피해를 받은 도는 휴전협정 이후 70년간 최전선에서 군사적 긴장감과 생명의 위협을 감내하며 살아왔다"며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북의 군사적 도발 예고는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또 다른 공포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탈북민 단체의 계속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우리는 절망하고 분노한다"며 "도는 불법적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 지사는 또 "정부는 불법 행위로 더는 분단 현장에서 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북전단 불법 살포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는 지난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행위다.

AD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