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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초읽기 이성윤… 이젠 거취 고민해야 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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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수사심의위 압도적 표차로 ‘기소 의견’ 의결
文정부 ‘검찰의 황태자’에서 첫 ‘피고인 신분 중앙지검장’으로
박범계 장관 직무배체 조치 나설지 주목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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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의 ‘황태자’로 불리며 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사상 첫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비록 총장 후보자에 오르진 못했지만 사법연수원 기수가 3기수나 위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20기)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며 다음 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고검장 승진이 점쳐졌던 그였다. 하지만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일반 시민위원들마저 압도적 표차로 ‘더 이상 수사할 필요 없이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거취를 고민해야 될 상황에 처했다.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이르면 11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전날 열린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는 심의에 참여한 13명의 현안위원 중 8명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다. 나아가 현안위원들은 “수사가 미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 지검장 측 주장도 8명의 압도적 다수 위원의 반대로 배척했다.

일반 시민이 바라볼 때 더 이상의 보완 수사 없이 당장 기소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됐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전날 현안위원들의 이 같은 결정에는 수사팀이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한 여러 장의 진술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지검장은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서울고검 검사(2013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2014), 서울고검 검사(금융위원회 파견, 2015년)를 거치는 등 검찰 내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직후인 2017년 8월 처음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형사부장이라는 요직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쳐 검찰 내 ‘빅3’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거듭했다.


그가 이처럼 정권의 큰 신임을 받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점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맡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경력이 작용했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특히 지난해 ‘채널A 사건’ 등을 놓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겪고 징계까지 청구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추 전 장관의 입장에 서서 윤 전 총장과 각을 세웠던 그는, 정권 관련 수사들을 뭉개는 ‘방탄 검사’라는 비난을 받으며 서울중앙지검 후배 검사들의 집단항명 사태를 야기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이 경질되고 박범계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도 그는 신현수 당시 민정수석과 윤 전 총장의 강력한 반대에도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되며 여전히 강력한 검찰총장 후보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사태를 사후에 수습하려 하고, 이에 대한 수사 개시를 막은 정황이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며 총장 후보자 4명에도 오르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특히 총장 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는,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동시 소집 신청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이 지검장은 반차까지 내고 직접 수사심의위에 출석했지만 일반 시민들마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그동안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주장해온 이 지검장은 거취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이 지검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수사와 관련된 직권남용이라는 점에서 박 장관이 선제적으로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킬 가능성도 열려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55·21기)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검장을 겨냥 “9급 공무원도 법원에 기소되면 보직 해임에 사표 내는 것이 당연한데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만약 유임되거나 검사장 직을 유지한다면 검찰은 문 닫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범계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후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하며, 김오수 총장 내정자도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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