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분양할 때 안내 의무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임에도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돼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 주차난 가중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며,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외에도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돼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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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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