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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vs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놓고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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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보험업계 vs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놓고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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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은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총 5건이 계류 중이다. 5건 모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은 3900만명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가 청구되지 않고 버려지는 귀중한 보험금과 서류를 받느라 허비되는 소중한 시간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의료기관이 보험료 청구 서류를 디지털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료계는 환자 의료기록 유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악용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발제자로 나선 나종연 서울대 교수(소비자학과)는 "여러 차례 조사에서 진료비가 소액이면 소비자들이 청구의 이익에 비해 비용을 크게 느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험금)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구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의 시간, 노력,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계약관계의 이행 주체는 보험사인데 의료기관이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자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은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의료계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발하지만, 의료법에서 의료기록을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에서도 신용정보 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환자가 의료기록 보유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에 따라) 환자의 편익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보험업계 쪽 토론자인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현재도 이미 의료기관에서 실손 청구 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으므로 청구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는 것을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심평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등을 우려했다.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은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의료를 행하는 곳이지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환자 본인을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가 전송된다면 정보 주체인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으며,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중계기관·보험사간 책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심사평에 중계업무를 위탁할 경우 정부가 병원의 비급여 의료행위 등을 들여다보는 등 이를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는 "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은 궁극적으로 공보험 전산망을 활용한 민간보험 가입자의 정보 집적 및 이를 활용한 상품개발, 관리운영비 절감 목적에 방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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