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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 12일 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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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금호고속에 부당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해석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 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9시간 가량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회장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자 외부 전문가들에게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각 지방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시민위는 박 전 회장 사건을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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