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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델 보내놓고, 20만원 반품비 폭탄"…안마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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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2018년 93건→2020년 153건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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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A씨는 의료기기 박람회를 통해 안마의자를 270만원에 구매했다. 한 달 후 설치를 받은 후 제품을 확인해보니 구매 현장에서 시연했던 제품과는 성능과 기능이 달랐다. A씨는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반품 운송비 20만원을 부담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이므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피해가 늘어나는 안마의자 구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안마의자 관련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건수

안마의자 관련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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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정위에 따르면 안마의자 구매·렌탈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이다. 2018년 93건, 2019년 146건, 2020년 153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총 441건의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 '품질 불만' 관련 피해가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 순이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가 72.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 계약 시에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36.3%로 적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이 밖에 온라인 구매 시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비중은 19.7%로 오프라인 구매(8.7%) 시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하고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도 조언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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