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 반소 제기 후 첫 법정 출석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이후 처음으로 4일 법정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최한돈)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4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변론기일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지만 최 회장은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최 회장은 2019년 11월 한 차례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인 작년 4월 한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데다가 최 회장 측이 명확한 출석 이유를 밝히지 않아 최 회장의 이날 출석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은 재판 시작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최 회장과 양측 소송대리인은 재판 쟁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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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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