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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빌라 신축'이 웬말…"건축행위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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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해제·취소 구역으로 구성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행위 제한할 법적 근거 없어 여전히 빌라 신축 난립
입주권 없는 현금청산 대상인데 건축 행위 신청 계속돼
"입주권 준다고 사기 분양…반대자들 많아지면 공공재개발 좌초"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빌라 신축'이 웬말…"건축행위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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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빌라 신축이 웬말입니까. 당장 지분쪼개기용 빌라 건축 허가를 금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 내 한 신축 빌라 공사 현장 앞에는 최근 ‘빌라 신축 결사 반대’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다. 박종덕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지금 신축되는 빌라 모두 현금청산 대상인데 사기 분양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매수자들은 결국 공공재개발을 반대할 테고 사업이 좌초되면 빌라업자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들이 빌라 신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모두 정비사업 해제·취소 구역이라 건축행위를 제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심지어 후보지 확정 이후에도 빌라 신축과 건축행위 허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예고된 혼란이 사업을 좌초시키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길1구역은 지난달 30일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에 해당 구역 내 빌라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확정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빌라 신축을 중단시키고 향후에도 건축행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신길1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천한 영등포구청이 정작 빌라 신축을 허가하는 바람에 사업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길1구역은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빌라 신축이 지속됐다. 문제는 공공재개발 추진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기존 정비구역으로 이뤄진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들과 달리 건축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심지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영등포구청에 빌라 신축을 위한 건축행위 허가 신청 세 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신길1구역 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다수에서도 이 같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빌라 매수자들은 공공재개발에 따른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권리산정일을 공모가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해 빌라를 분양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전국공공재개발사업협의회의 입장이다. 빌라 신축 행위를 막지 못하면 공공재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액에 반발한 현금청산자들의 반대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업이 분란에 휩싸이면 공공재개발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생긴다.


다만 일선 구청 역시 건축행위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해결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건축행위 제한은 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적 근거 없이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들어온 건축행위 신청은 보류 중으로 구청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 역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리산정일을 지정하는 등 시 차원의 방안이 이미 마련된 만큼 건축행위 관련은 구청이 갈등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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