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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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관세조사 유예기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통상 탈세혐의가 없는 기업에 1년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올해는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을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시켜 신청을 받는다.


대상 기업은 이달 6일~31일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관세조사 유예 기업으로 지정되면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관세청은 2019년 대비 지난해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20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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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어려운 경영상황을 적극 고려해 관세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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