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0일 낮 12시42분께 전남 광양시 마동 가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월10일 낮 12시42분께 전남 광양시 마동 가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전남 광양시에서 초등학생들이 유튜브에서 본 요리를 따라 하려다 대형 산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이들 어린이는 모두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적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광양시와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10일 낮 12시42분께 가야산에서 불이 났다.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해 헬기 10대와 인력 250여 명이 동원됐으나,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다 초속 5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11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불이 붙어 결국 산림 3㏊가 소실됐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3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들은 이른바 '탕후루'라는 간식을 만들기 위해 귤을 포일에 싸서 가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AD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불을 낸 어린이들이 모두 10세 미만으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