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가맹점 모집 前 직영점 운영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만 가맹점 권익 보호 강화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가맹본부에 그간 적용이 배제된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 또한 새롭게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며 "소규모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 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해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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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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