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불법옥외광고물 근절 특별단속 추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고창의 읍·면에선 불법광고물, 태양광 분양, 자동차 할부 등 외부 광고업체의 무단 게첨으로 도시환경이 훼손되고, 가로수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불법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의 ‘고정 광고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의 ‘유동 광고물’ 등에 대해 특별단속한다.
특히 신규로 설치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선 광고주뿐만 아니라 제작업체에게도 과태료(장당 22만원), 옥외광고업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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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광고업주 및 관련 업체는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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