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영장심사 단계 혐의 소명 충분"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대량해고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28일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김 판사는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됐다.
지난 9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지난 3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 수사를 자제해 달라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잠시 영장 청구를 보류했다가 선거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 총 투표수 255표 중 가 206표, 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한 바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이번이 역대 15번째이며, 21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였다.
애초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문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이 의원 측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면서 하루 연기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여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원가량에 매도해 44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카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원 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운영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항변하며 이 의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돼 있다"며 공소장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또 이 의원에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이 의원은 딸의 포르쉐 차량 이용과 관련 중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딸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차를 추천받은 게 포르쉐라는 해명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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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곧 이 의원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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