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영장실질심사 출석...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이 의원은 전주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했다.
지난 9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지난 3월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지만,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 수사를 자제해 달라는 대검 요청에 따라 선거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해 총 투표수 255표 중 가 206표, 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이번이 역대 15번째이며, 21대 국회에선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여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원가량에 매도해 44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카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와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원 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운영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달 10일 재판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며 이 의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돼 있다"며 공소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또 이 의원에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딸의 포르쉐 차량 이용과 관련해 '중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딸을 위해 안전한 차를 추천받은 게 포르쉐였다'고 해명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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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28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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