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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형평성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두 법안은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해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탄소 중립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탈탄소를 위한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탄소중립위원회가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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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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