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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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내달 1일~10월 15일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에게 전파해 오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경보는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오존주의보’, 0.3ppm 이상이면 ‘오존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시는 대전지역을 동부(동구·중구·대덕구)와 서부(서구·유성구)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언론사, 학교, 구청, 공공기관 등 2100여개 기관에 팩스 안내 및 대기질 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관련 내용이 공지된다.

또 대기오염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경보사항이 전파될 수 있게 한다. 문자서비스는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고농도의 오존에 장시간 노출될 때 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대전에선 2017년 1회, 2018년 1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으며 2019년과 지난해는 발령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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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외출과 실외활동을 삼가고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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