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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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 시기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중 한 명인 이 지검장 사건의 수사심의위가 29일로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개최 전에 열릴 경우 그 결과가 총장 후보 추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수사심의위 소집 시기는 수사심의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현안위원회가 구성된다.


통상 수사심의위원장이 심의기일을 정한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일 출석이 가능한 15명의 심의위원을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다. 현재 수사심의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통상 현안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등에 시간이 필요해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고 2주 정도 뒤에 현안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직접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또 조 대행 역시 오 고검장의 직권 소집 요청 바로 다음날인 지난 23일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원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며 “위원회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29일 추천위 개최 전에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심의의견을 공개할지 여부나 언제 공개할지 등을 현안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지침 제18조)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를 공개할지 역시 수사심의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앞선 중요 사건 수사심의위에서는 공식적으로 소집 일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국민적 관심과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소집 일자가 확정되면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가 추천위 이후로 잡힐 경우 29일 열릴 추천위에서 추천위원들이 이 지검장을 장관에게 추천할 3~4명의 후보에 포함시키는데 크게 부담을 갖지 않게 될 수 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동시에 요청한 것 자체가 추천위 개최 전에 기소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추천위 전에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면 그 결과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현안위원 중 10명 이상이 출석하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번 이 지검장 사건의 경우 현안위원들은 심의기일 당일 교부받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양측의 의견서와 양측의 진술 등을 참고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 ‘계속수사 여부’를 의결한다.


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사심의위가 의결한 심의결과는 심의의견서에 기재돼 사건 주임검사에게 송부되지만, 관련 지침 제19조에서 심의의 효력에 대해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다.


비록 수사심의위의 의결에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추천위 개최 전에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내지 ‘계속수사’ 의견을 낼 경우 추천위원들이 이 지검장을 총장 후보로 추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추천위가 ‘불기소’ 내지 ‘수사중단’ 의견을 낸다면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추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 지검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구속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추천되거나 최종 총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될 경우 기소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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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학의 출금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2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던 2019년 3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해주는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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