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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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파주시가 5월부터 보행로와 차도, 횡단보도 진입 구간 등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단속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주·정차 운영 지침이 적용된 13개 구역을 거치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계도 기간 이후 위반 사항은 즉시 강제 수거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 진·출입부, 점자 블록, 교통 약자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건물 진·출입부, 차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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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계도 기간을 통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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