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보며 예약 손님만"…방역 '사각지대' 불법 유흥시설 2700명 적발
서울·인천 등 불법 영업 속출
경찰,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3주 동안만 2700명 넘는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경찰관 9575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3만1540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513건·2785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94건·2395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33건·145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185건·230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도 1건·15명이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이 입구에서 망을 보며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하다가 업주와 손님 등 83명이 단속됐다. 같은 날 오후 10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도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 등 40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불법영업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제한 시간 및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지침 위반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접객원 고용 등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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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취약성이 커지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요청 등을 감안해 집중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집중단속과 가시적 순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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