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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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언론사에 대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금품 제공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관련해 '인터넷 신문'도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언론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박종여 서울 구로구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두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모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겸 운영자 장모씨에게 각자 55만원씩을 주고 배너광고와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기사 링크를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2항은 '정당, 후보자 등은 선거보도와 관련해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두 의원은 인터넷 신문은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은 방송·신문·통신·잡지에 관해 방송법,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각 정의를 따르고 있다"며 "이 법률들은 '인터넷 신문'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두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해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장씨에겐 "언론인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함에도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공직선거법 제97조2항 등이 금지하는 행위들은 인터넷이란 매체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며 "그러한 행위들을 금지할 때 인터넷 언론사를 특별하게 규율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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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97조를 위반한 죄에서 고의의 성립과 '신문'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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