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위)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아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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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획일적 벌금제를 비판하며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라는 글을 통해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고, 그래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벌금형'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편에 따라 벌금액 조정하자는 이재명 지사,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 지사의 주장에 '거짓'이 숨어 있다며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편에 따라 벌금액 조정하자는 이재명 지사,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사진제공=페이스북]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편에 따라 벌금액 조정하자는 이재명 지사,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사진제공=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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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천 유로(약 7천만 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됐다"며 "이런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가 예로 든 핀란드에서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며 바로 잡은 것이다.


그는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면서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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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 벌금제'를 주장한 점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거짓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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