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외국인 친모가 지난 3월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2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외국인 친모가 지난 3월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2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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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친모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진 생후 8개월 여아가 끝내 숨졌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입원 치료를 받던 A양이 사망했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A양은 친모의 상습적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왔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딸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외국인 친모(22)는 올해 초 A양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머리 높이로 아이를 들어 얇은 매트리스 위에 반복해서 던졌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A양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3/4 이상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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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는 경찰에서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칭얼대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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