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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항공촬영 활용한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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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여 건축물 조사 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코로나 19로 비주거용이면 연 2회에서 연 1회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항측사진 판독 후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항측사진 판독 후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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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4962건의 건축물에 대해 2020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라 위법건축물에 대해 4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구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 2019년4월 건축법이 개정 공포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면적은 85㎡에서 60㎡로 축소되고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는 50/100에서 100/100으로 상향된 바 있다.


또,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횟수 단서조항이 삭제돼 5회까지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이 시정 조치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가능하게 개정됐다.


그러나 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비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연 2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연 1회로 부과 완화, 지역경제 침체 극복 차원의 배려 행정을 펼친 바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항공사진 판독조사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이 가면 구청 주택과로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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