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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10여년간 성폭행' 50대 친부 구속기소…딸은 신고 후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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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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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10대 때부터 10여년간 이어진 친부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던 20대 여성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일 서울동부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친딸인 A(21)씨를 미성년자일때부터 성폭행한 친부 50대 남성 B씨가 이달 초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최근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로 옮겨가 생활했지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같은달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B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들을 비롯해 성폭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 피해자는 2019년께 '아빠가 죄책감 느끼는 게 싫어 아무 말도 못 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 등의 심경을 담은 글을 SNS에 남겼다.


아버지 B씨는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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