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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6월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자금세탁·사기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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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가상자산 관계부처 회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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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심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4~6월을 범정부 차원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 한다. 이 중 불법 의심거래가 발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분석해 관련 수사기관,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 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 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9월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한다. 국민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즉각적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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